일본어과 4월학기
수업
월요일〜금요일(주5일)9시10분〜14시50분
출원자격
고등학교(12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남녀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18세 이상의 남녀
출원기간
신규입국은 10월 1일 〜12월25일 까지(토∙일, 공휴일은 제외)
이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0월 1일〜이듬해 2월말까지(토∙일, 공휴일은 제외)
※ 단, 마감일 전이라도 정원이 차면 접수 마감합니다.(사전에 연락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이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0월1일〜다음해2월말 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 단, 접수 마감일 전이라도 정원이 차면 접수 마감합니다.(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해주십시오.)
심사방법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합격을 결정합니다.
일본어과 10월학기
수업
월요일〜금요일(주5일)9시10분〜14시50분
수학기간
1년6개월(10월 입학〜다음해 3월 졸업)
출원자격
고등학교(12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남녀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18세 이상의 남녀
출원기간
신규입국은 4월1일〜7월31일 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이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4월1일〜8월31일까지(토・일, 공휴일은 제외)
※ 단, 마감일 전이라도 정원이 차면 접수 마감합니다.(사전에 연락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이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4월1일〜8월31일 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 단, 접수 마감일 전이라도 정원이 차면 접수 마감합니다.(사전에 연락하여 확인해주십시오.)
심사방법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합격을 결정합니다.
일본어 교사양성과
수업
월요일〜금요일(주5일)9시10분〜14시50분
출원자격
일본 및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정규학교 교육을 수료하고 아래(①~④)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법무대신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일본어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일본어교육을 받은 자
(이 경우 일본어교육기관에서의 출석률이 80%이상일 것)
②
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및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는 「일본어능력시험」의 N2또는 2급 이상에 합격한 자.
③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실시하는 「일본 유학 시험」(일본어)에서 200점 이상 취득한 자.
④
상기 1〜3과 동등한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교 학교장이 인정한 자
※ 일본 내에서 법무성 고시의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고시 기준의 일본어 교원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기간
신규입국은 10월1일〜12월25일까지(토・일, 공휴일은 제외)
이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0월 1일〜이듬해 2월말까지(토∙일, 공휴일은 제외)
※ 단, 마감일 전이라도 정원이 차면 접수 마감합니다.(사전에 연락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이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0월1일〜다음해2월말 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 단, 접수 마감일 전이라도 정원이 차면 접수 마감합니다.(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해 주십시오.)
심사방법
◇도쿄(본교)접수의 경우
입학희망자의 출원서류제출 후 필기시험과 본인과의 면접 후에 최종심사를 시행해서 합격을 결정합니다.
◇해외사무소 접수의 경우
입학희망자의 출원서류제출 후 해외사무소에서 필기시험 및 국제전화에 의한 면접 후에 최종심사를 시행해서 합격을 결정합니다.
◇과거 3년 이내에 일본어능력시험 N1 또는 1급에 합격한 경우, 필기시험은 작문만 보게 됩니다.
일본어통역비즈니스과
수업
월요일〜금요일(주5일) 9시10분〜14시50분(자유선택과목을 들을 경우는 ~15시 50분)
출원자격
일본 및 외국에서12년 이상의 정규학교 교육을 수료하고, 또한, 그 나라의 대학에 입학 자격을 가진 자. 외국인 유학생은 아래(①~④)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법무대신에 의해 고시되어있는 일본어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일본어교육을 받은 자
(이 경우 일본어교육기관에서의 출석률이 80%이상일 것)
②
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및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는「일본어능력시험」의 N2또는 2급 이상에 합격한 자.
③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실시하는 「일본 유학 시험」(일본어)에서 200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④
상기 1〜3과 동등한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교 학교장이 인정한 자.
출원기간
신규입국은 10월1일〜12월25일까지(토・일, 공휴일은 제외)
이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0월 1일〜이듬해 2월말까지(토∙일, 공휴일은 제외)
※ 단, 마감일 전이라도 정원이 차면 접수 마감합니다.(사전에 연락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이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4월1일〜8월31일 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 단, 접수 마감일 전이라도 정원이 차면 접수 마감합니다.(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해주세요)
심사방법
◇ 도쿄(본교)접수의 경우
입학희망자의 출원서류제출 후 필기시험과 본인과의 면접 후에 최종심사를 시행해서 합격을 결정합니다.
◇해외사무소 접수의 경우
입학희망자의 출원서류제출 후 해외사무소에서 필기시험 및 국제전화에 의한 면접 후 최종심사를 시행해서 합격을 결정합니다.
◇과거 3년 이내에 일본어능력시험 N1또는 1급에 합격한 경우, 필기시험은 작문, 번역을 보게 됩니다.
출원방법・장소
출원방법
본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 국적자의 경우, 일본 내 신원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단, 일본 내 신원보증인이 없는 분은 다음과 같이 각 사무소 또는 접수기관을 통해 접수해 주십시오. 각 사무소 및 접수기관에서 접수한 경우, 일본 내 신원보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사무소 및 접수기관이 일본 내 신원보증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
대만, 한국, 태국, 프랑스에 살고 있는 분들 중 일본 내 보증인이 없는 경우는, 타이페이, 서울, 방콕, 파리 사무소에 출원해 주세요.
・
중국에 살고 있는 분들 중 일본 내 보증인이 없는 경우는, 아래의 베이징 또는 텐진의 접수기관에 출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분들 중 일본 내 보증인이 없는 경우는, 아래의 인도네시아의 접수기관에 출원해 주세요.
・
대만, 한국, 태국, 프랑스, 중국, 인도네시아 이외의 지원자는 학교로 직접 연락해 주세요.
출원장소
[도쿄]
문화외국어전문학교 교무부 東京都渋谷区代々木3-22-1
TEL(03)3299-2011 월요일〜금요일 9:00〜16:30(토・일・공휴일 및 학원 창립기념일
6월23일 제외. 그 외에 부정기 휴일이 있으므로 되도록 사전에 전화 연락 후 방문해주십시오.)
[타이페이 사무소]
台北市重慶南路1段57号4F
TEL(02)2375-1951 월요일〜금요일 9:00〜17:00(대만의 공휴일 제외)
[서울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461(운현궁SKHUB)102동 204-1호
TEL(02)561-6708 월요일〜금요일 9:00〜17:00(한국의 공휴일 제외)
[방콕사무소]
90 Soi Ekamai 12, Sukhumvit 63 Road, Klongton Nua, Wattana, Bangkok10110, Thailand.
TEL(083)163-8555 월요일〜금요일 9:00〜17:00(태국의 공휴일 제외)
[파리사무소]
8.Rue de Marignan, 75008 Paris France
TEL(01)43-59-77-73 Email : bunka@sfr.fr
[텐진]※
天津彧恺文化传播有限公司 中国天津市南開区紅旗南路長実道19号 112,113室
TEL(022)2375-3933 월요일〜금요일 9:00〜17:00(중국의 공휴일 제외)
[베이징]※
金吉列出国留学咨訽服務有限公司 北京市朝阳区永安东里甲3号院1号楼德润大厦6层
TEL(400)010-8000 월요일〜금요일 9:00〜17:00(중국의 공휴일 제외)
[인도네시아]
PT. JELLYFISH EDUCATION INDONESIA
Head Office / Tangerang Serpong Branch - Komplek Ruko Fluorite No. 77, Gading Serpong, Tangerang, Banten 15810
Jakarta Branch - Office 88 Tower A 26F, Kota Kasablanka Jl. Casablanca Raya Kav. 88, RT.16/RW.5,
Menteng Dalam, Tebet, Jakarta Selatan, 12870 Indonesia
TEL(021)2222-5343 (사전에 연락하고 방문해 주십시오.) info@jellyfish.co.id
※접수 수수료 등에 관해서는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원서류
출원서류:출원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서류의 부족・기재사항의 기입・인감누락 등)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출원 전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적요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일본어과 |
일본어교사양성과 |
일본어통역비즈니스과 |
외국국적 |
외국국적 |
일본국적 |
외국국적 |
1 |
입학원서
(본교 지정서류) |
- 반드시 본인이 기입할 것
|
|
|
|
|
2 |
신원보증서
(본교 지정서류) |
- 반드시 신원보증인이 기입, 인감(서명) 할 것
- 신원보증인의 직업, 직위, 근무처(회사명 및 주소, 전화번호)는 구체적으로 기입
- 입학 지원자(학생)과 신원보증인의 관계는 되도록 자세하게 기입
|
|
|
|
|
3 |
일본어능력 자기신고서
(본교 지정서류) |
- 입학 후 자신의 일본어능력에 가장 적합한 클래스에서 배우기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므로 정확하게 기입할 것
|
|
|
|
|
4 |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사항 모두 제출 할 것
[일본어과]
- 일본어 학습력 증명서
- 일본어능력시험 N4이상의 합격증 복사본
- 그 외
[일본어교사양성과, 일본어통역비즈니스과]
- 일본어학교의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또는 재적 증명서
- 일본어학교의 성적・출석증명서
- 일본어능력시험N2이상의 합격증 복사본
- 일본어 유학시험의 성적 복사본
|
|
|
|
|
5 |
최종출신학교의 졸업증명서 |
- 입학 지원자가 초등학교에 만 6세 미만 또는 8세 이상에 입학한 경우 초등학교의 입학 년월일과 졸업 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
|
|
|
6 |
최종출신학교의 성적증명서 |
|
|
|
|
|
7 |
최고학력의 졸업증명서 |
※1 최종출신학교와 동일한 경우 불요
-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전문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대학 등(단기, 대학원)의 증명서 제출
|
※1 |
※1 |
※1 |
※1 |
8 |
사진
(가로40 mm x가로 30mm)
4장
(원서, 신청서 부착분 포함) |
- 모자, 배경이 없는 정면사진. 디지털 카메라, 컬러복사 등에 의한 사진은 사용 불가
- 뒷면에 이름 기입
|
|
|
|
|
9 |
심사료 |
20,000엔
학내 심사후의 심사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
|
|
10 |
이력서
(출입국재류관리청 지정 서류) |
- 반드시 본인이 기입할 것
- 입학원서와 동일하게 모두 깔끔하고 정확하게 기입
- 최종학력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14」유학
이유에 진학하는 자세한 이유 및 본교 졸업 후의 진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기입란에 다 쓰지 못할 경우 별지에 기입 가능)
|
|
|
|
|
11 |
지망 이유서
(입국관리국 지정 서류
|
A4용지 1장 정도 워드 작성 가능
|
|
|
|
|
12 |
경비지변서
(출입국재류관리청 지정 서류) |
반드시 경비지변자가 기입할 것 |
|
|
|
|
13 |
경비지변자의 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금잔고증명서 등 |
|
|
|
|
14 |
경비지변자의 연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이미 일본에 거주 하고 계신 분은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다 |
|
※2 |
|
※2 |
15 |
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서
(출입국재류관리청 지정 서류3장,1~3까지)
(사진 부착) |
※3 재류자격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 「29」을 제외하고 모두 기입
|
※3 |
※3 |
|
※3 |
16 |
재류카드 복사본 |
※4 이미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분은 반드시 제출
- 카드 앞,뒤 복사본 제출
|
※4 |
※4 |
|
※4 |
17 |
여권복사본 |
얼굴사진이 부착되어있는 페이지의 복사본 제출 |
|
|
|
|
18 |
기숙사 신청서 |
※5 학생 기숙사에 입관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 단, 희망 기숙사에 입관이 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
※5 |
※5 |
※5 |
※5 |
아래의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단기체제』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1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체재 중의 활동 내용에 관한 설명서 및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분, 또는 친족 이외의 분이 경비지변을 하는 경우 등은 추가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에 관해서는 문의해 주십시오. 또, 필요에 따라 「그 외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본교 및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 해 주십시오. |
※
각 서류는 특별하게 지정된 서류 이외에 원본으로의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사본 불가)
※
증명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단, 외국 발행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도 제출 가능 합니다.
※
각 서류가 일본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이 경우, 올바르게 번역된 서류임을 증명하는 번역자, 번역회사, 학교책임자 등에 의한 서명, 인감이 필요합니다.
출원서류는 입학심사,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신청, 재학중의 학적 관리에 이용되나,
본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일본 내 신원보증인에 대해서
역할
①
일본 내 신원보증인은 입학지원자를 대신하여 본교에 입학 절차 (출원, 심사료 및 입학금 납입)를 진행. 또 본교의 통지나 연락 등을 입학지원자에게 전하는 등 본교와 입학지원자 간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②
일본 내 신원보증인은 입학자의 재학기간 중 학업 및 건강 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연락을 취하며, 학교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자격
일본 내 신원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도쿄도내 또는 근교에 거주하는 일본인 또는 일본 내 재류자격을 가진 독립생계자일 것.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신청수속에 대해서
신규입국의 경우
본교 입학자에게는 법무성에서 정규 유학생으로서 「유학」의 재류자격이 허가 됩니다.
해외에 있는 입학 지원자가 심사를 걸쳐 일본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해외 접수기관 또는 일본 내 신원보증인은 필요서류 일체와 심사료를 함께 본교에 제출한다.
②
본교가 출입국재류관리청에「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한다.
③
본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수리한 후, 해외 접수기관 또는 일본 내 신원보증인에게 송부한다. 해외 접수기관 또는 일본 내 신원보증인은 이를 입학지원자에게 송부한다.
④
입학지원자는「여권」「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학허가서」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일본국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한다.
「단기체제」의
재류자격이
있는 경우
본교의 입학허가를 받은 국내 출원자 중 관광이나 방문의 목적으로 「단기체제」의 재류자격을 받은 경우에 일본국내에서의 재류자격 변경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입국자와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원부터 입국까지의 수순
(아래의 신원보증인이란, A는 본국에 있는 신원보증인(부모님 등), B는 해외 출원기관, C는 일본 내 신원보증인을 말합니다.)
입학 지원자는
모든 출원 서류를 준비해서 신원보증인B또는 C에 송부
신원보증인B또는 C는
입학 지원자로부터 받은 출원서류가 완비된 것을 확인하고, 본교 창구에 심사료 20,000엔을 첨부해서 출원
문화외국어전문학교
출원 접수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를 행하고, 합격을 신원보증인B또는 C에게 연락(합격자에게는 입학금의 납입 용지를 동봉)
신원보증인A또는 C는
합격 통지를 받으면 납입 용지를 사용해서 입학금 120,000엔을 지정 기간 내에 납입하고 납입 용지의 영수증을 복사해서 본교에 송부
문화외국어전문학교
입학금의 납입이 확인 된 후, 신원보증인B또는 C에게 입학허가서를 송부. 입학 지원자 대신 본교 직원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가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신청 수속을 실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허가된 희망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학교에 송부
※단, 학내 심사에 합격해도 출입국재류관리청ㆍ재외공관의 심사에 의해 부교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어전문학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학비납입을 위한 납입 용지를 신원보증인B또는 C에게 송부
신원보증인B또는 C는
본교에서 보낸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입학허가서를 입학 지원자에게 송부
입학지원자는
신원보증인B또는 C가 보낸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학허가서・여권・사진 등을 준비해서 일본국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
신원보증인B또는 C는
입국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입학 준비를 갖춘다.
입학식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업 운영 상 입학 연기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납입금 반환에 대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았을 경우
심사료을 제외한 납입금을 반환. 단, 입학허가서의 반납이 필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었지만, 사증의 발급신청을 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심사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을 반환. 단, 입학허가서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반납이 필요
재외공관에 사증 발급신청을 했지만, 인정되지 못해 입국 못한 경우
심사료을 제외한 모든 납입금을 반환. 단, 입학허가서의 반납과 재외공관에서 사증이 발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사증을 취득했지만, 출국 전에 입학을 취소한 경우
심사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모든 납입금을 반환. 단, 사증의 실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입학허가서의 반납이 필요
사증을 취득해서 입국한 학생이 퇴학 및 등교하지 않을 경우
심사료를 포함한 모든 납입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유학비자로의 변경신청이 허가되지 않았을 경우
입학 취소가 되고, 심사료를 제외한 모든 납입금을 반환. 단, 입학월의 전월 말일까지 입학허가서의 반납이 필요
일본국적 또는 일본 내 재류자격(단기체재 제외)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입학 전에 입학을 취소한 경우
심사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을 반환한다.
단, 입학월의 전월말까지 입학취소 절차에 따른 서류 제출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