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교사양성과

입학정보


수업
월요일〜금요일(주5일제)9시10분〜14시50분

입학정원
60명

수학기간
1년(4월 입학〜다음해3월 졸업)

출원자격
일본 및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정규학교 교육을 수료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자.
1)
법무대신에 의해 고시되어있는 일본어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일본어교육을 받은 자 (이 경우 일본어교육기관에서의 출석률이 80%이상일 것)
2)
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및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는 「일본어능력시험」의N2또는 2급 이상에 합격한 자.
3)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실시하는 「일본 유학 시험」(일본어)에서 200점 이상 취득한 자.
4)
상기 1〜3과 동등한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교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일본 내에서 법무성 고시의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고시 기준의 일본어 교원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기간
신규입국은 10월1일〜12월25일까지(토・일, 공휴일은 제외) 이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0월 1일〜이듬해 2월말까지(토∙일, 공휴일은 제외)
※단, 마감일 전이라도 정원이 되는대로 접수 마감합니다.(사전에 연락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すでに在留資格をお持ちの場合は10月1日〜翌年2月末日(土・日曜、祝日を除く)
※ただし、受付期間内であっても定員になり次第締め切ります(事前に連絡のうえ、ご確認ください)。

심사료
20,000엔

심사방법
◇도쿄(본교)접수의 경우
입학희망자의 출원서류제출 후 필기시험과 본인과의 면접 후에 최종심사를 실행해서 합격을 결정합니다.
◇해외사무소 접수의 경우
입학희망자의 출원서류제출 후 해외사무소에서 필기시험 및 국제전화에 의한 면접 후에 최종심사를 실행해서 합격을 결정합니다.
◇과거 3년 이내에 일본어능력시험 N1 또는 1급에 합격한 경우, 필기시험은 작문만 보게 됩니다.